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
- 문의
-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
필요한 서류
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)
근거 법령
-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