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의왕시행정·안전

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

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
문의
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/031-345-232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의왕시청 방문하여 혼인신고 후 증정

필요한 서류

혼인신고 후 지급(혼인신고서 접수 후 지급)

근거 법령

  •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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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