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
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
- 문의
- 의왕시 납세자보호관/031-345-20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 (다만,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
무엇을 지원하나요
❍ 운영 기간: 연중 ❍ 상담 대상: 의왕시민,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·법인사업자 등 ❍ 상담 내용: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,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(다만,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)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.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1차) 유선신청 후 상담 ○ 2차) 전화 또는 대면 상담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
처음 등록 2025.12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