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포장재 지원
농산물 포장재 지원 (보조금 지원 50%)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1월 중 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
- 문의
- 도시농업과/031-345-23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○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
무엇을 지원하나요
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- 지원대상: 품목별 생산조직체, 농협 등 - 내 용: 농산물 포장재 지원 -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(보조금 지원 50%) ※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방문신청: 의왕시 도시농업과(백운로23) ○신청서1부, 사업계획서1부 지참
필요한 서류
○농산물 포장재 신청서 1부 ○농산물 포장재 사업계획서 1부
근거 법령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처음 등록 2022.07.2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