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시농림축산어업

농산물 포장재 지원
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1~2월 중
담당 기관
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
문의
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

근거 법령

  •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  •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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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