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포장재 지원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1~2월 중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
- 문의
- 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터
근거 법령
-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
- 청주시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