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임대사업
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사업시행 전년도 8월(8.1.~8.30.)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
- 문의
-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
무엇을 지원하나요
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 - 사업내용: 농기계1대당 90,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,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(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) - 지원품목: 트랙터, 콤바인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※ 신분증 지참
필요한 서류
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교육수료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
처음 등록 2025.10.2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