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, 기타(상담), 시설이용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평군 건축과
- 문의
- 건축과/031-770-22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