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양평군주거·자립

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
지원 형태
기타, 기타(상담), 시설이용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기도 양평군 건축과
문의
건축과/031-770-221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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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