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
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지원(월50만원이내/최대6개월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기도 양평군 가족복지과
- 문의
-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6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기준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 -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-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※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기준(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) - 관내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-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-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○ 신청기한 :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후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※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※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, 육아휴직확인서, 매월 발행된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, 통장사본
근거 법령
-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3.02.09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