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
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
- 문의
- 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
-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