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 태백시주거·자립

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

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예산정책과
문의
태백시청 예산정책과/033-550-309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 방문 및 우편 접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
  •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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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