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양개량제 지원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
- 접수 기관
- 주민센터
- 문의
- 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선정 기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어떻게 신청하나요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지법(제21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