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농림축산어업

토양개량제 지원
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
접수 기관
주민센터
문의
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선정 기준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
필요한 서류

사업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지법(제21조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