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단양군주거·자립

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
문의
단양군청 복지정책과/043-420-213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 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 및 증빙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(제38조)
  • 아동복지법(제38조의1, 제1항)
  •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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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