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
- 문의
- 단양군청 복지정책과/043-420-21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 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에 신청
필요한 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(제38조)
- 아동복지법(제38조의1, 제1항)
-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