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단양군주거·자립

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

진입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,000만원 이내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 미래전략과
문의
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/043-420-31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 시행자 등 - 지원기준 1) 사업부지 확보: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% 확보(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) 2) 입주예정자 확보: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진입도로,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 5,000만원 이내 지원 - 대상: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- 지원기준 1) 사업부지 확보: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% 확보(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 포함) 2) 입주예정자 확보: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-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-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- 사업부지 명세서 - 그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5.11.10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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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