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
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
- 문의
- 문화예술과/04342025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지원대상: 결혼이민자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
무엇을 지원하나요
지원대상: 결혼이민자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: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(단양사랑상품권) 500천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필요한 서류
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(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5.12.0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