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단양군생활안정

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

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급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북도 단양군 문화예술과
문의
문화예술과/04342025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 지원대상: 결혼이민자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지원대상: 결혼이민자 -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 ※ 2017. 12. 31. 이후 국적 취득자에 한함 지원내용: 국적취득자에게 지원금(단양사랑상품권) 500천원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면동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
필요한 서류

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(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처음 등록 2025.12.05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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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