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사랑상품권(천안사랑카드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홍보효과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일자리경제과
- 문의
- 천안시 일자리경제과/041-521-5620||천안사랑카드 콜센터/1811-87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비자 - 결제금액의 1~10% 캐시백 지급(월 30만원~50만원 한도) ※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캐시백 지급한도 및 지급률 변동 -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 ○ 가맹점 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 증대, 낮은 결제수수료율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천안시 소재 판매대행점 (농협[중앙,지역] 30개소)/ 신분증 지참 ○ 기타 신청 - 천안사랑카드 앱(온라인) 신청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(제4조)
-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