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청년 웰컴키트(행복꾸러미)
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천안시 청년정책과
- 문의
- 천안청년센터이음/041-900-203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천안시 전입 1인가구 청년(6개월 이상 거주)
무엇을 지원하나요
천안시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1인가구의 청년 대상 행복꾸러미 지원 (신청->물품 발송)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신청(https://www.ch2030youth.kr/)
필요한 서류
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천안시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5.12.24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