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취약가구 화재보험 가입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독거노인, 장애인, 차상위계층 등에게 주택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매년 2월~3월 초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홍성군 안전관리과
- 문의
- 안전관리과/041-630-155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65세 이상 독거노인, 신체적·정신적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독거노인,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지원 - 신청자가 많을 경우,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- 1순위(중증 장애인), 2순위(기초생활수급자), 3순위(독거노인), 4순위(차상위계층), 5순위(경증 장애인) - 아파트 화재의무보험 가입대상(16층 이상 아파트)은 중복가입 어려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(서명 필수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)
-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