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태안군치매안심센터/041-671-5416||태안군치매안심센터/041-671-16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(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)
필요한 서류
치매안심센터 상담(041-671-5416,1632) 후 서류 안내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