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태안군보건·의료

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

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충청남도 태안군 건강증진과
문의
태안군치매안심센터/041-671-5416||태안군치매안심센터/041-671-16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치매 진단을 받은 재가치매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위생소모품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태안군보건의료원 내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(태안군보건의료원 어르신건강센터 건물 1층)

필요한 서류

치매안심센터 상담(041-671-5416,1632) 후 서류 안내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태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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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