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완주군생활안정

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설, 추석 명절 전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
문의
인구가족과/063-290-221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결혼이주여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완주군가족센터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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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