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 명절 전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인구가족과/063-290-22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결혼이주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완주군가족센터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완주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15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