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완주군생활안정

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

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인구정책과
문의
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3-290-261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-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 -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-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-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

어떻게 신청하나요

- 세대주 신청 원칙 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

필요한 서류

- (세대주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- (대리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도장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위임장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
처음 등록 2024.12.20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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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