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 전입장려 지원금
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인구정책과
- 문의
- 완주군청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/063-290-26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구성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- 세대당 로컬푸드꾸러미(5만원 상당) 및 종량제봉투(20리터) 10매 지급 - 종량제봉투 전입신고시 즉시 지급 - 로컬푸드꾸러미는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배송 - 2세 미만의 자녀는 다른 시군구에 2년 미만 거주했더라도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세대주 신청 원칙 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에 한하여 위임 가능
필요한 서류
- (세대주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- (대리 신청) 신청서, 신분증, 도장,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위임장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완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
처음 등록 2024.12.20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