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완주군생활안정

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
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
문의
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본인 또는 미망인 (유족등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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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