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사회복지과
- 문의
- 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본인 또는 미망인 (유족등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