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
- 문의
-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(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급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원 ※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○ 지원내용 :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종량제봉투 20리터 50장 지급 ○ 지원절차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 : 주소전입 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처음 등록 2025.12.1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