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
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
- 문의
- 농축산과/063-650-564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, 톤당 25,000원 정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