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농림축산어업

폐축사 지원

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
문의
농축산과/063-650-564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,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현재 미사용 축사,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- 756만원, 보조 70%, 자담 3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축산법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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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