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축사 지원
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
- 문의
- 농축산과/063-650-564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,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현재 미사용 축사,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- 756만원, 보조 70%, 자담 30%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축산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