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농림축산어업

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

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
문의
농업축산과/063-650-51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협 비조합원 ○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-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 농·축협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  •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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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