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
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농업축산과
- 문의
- 농업축산과/063-650-51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협 비조합원 ○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 -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지역 농·축협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-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