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
임신·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
- 문의
- 보건사업과/063-650-523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- 구비서류 :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등
필요한 서류
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- 모자보건법(제15조의19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