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순창군임신·출산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

임신·출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
문의
보건사업과/063-650-523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(법인주소지)을 둔 임신·출산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(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) - 신청기한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- 구비서류 :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(출산 후 신청 시),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 등

필요한 서류

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(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  •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  • 모자보건법(제15조의19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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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