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
다문화가족에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현지교통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2.01.01~2023.03.31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순창군 2년 이상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: 모국방문 왕복 항공료, 공항왕복교통비 및 현지교통비 - 15가정, 1가정 4인기준 400만원 한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-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