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순창군)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지원내용:-연간 35만원(포인트) 지원대상: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026. 8. 27. ~ 2026. 9. 11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주민복지과
- 문의
-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/063-650-125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-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-국가장학금,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지원내용 -연간 35만원(포인트) -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-19세 이상 등록장애인 *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*국가장학금,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: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
어떻게 신청하나요
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)650-1252 / 650-1206
필요한 서류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평생교육법(제16조)
- 평생교육법(제16조의2)
처음 등록 2024.10.2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