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귀농인에게 주택수리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과
- 문의
- 인구정책과/061-830-684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흥군 귀농어·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