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고흥군주거·자립

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
귀향청년에게 빈집 주택 수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
문의
인구정책실/061-830-538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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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