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부부 웨딩비 지원
예비 청년부부에게 웨딩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인구정책실
- 문의
-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18세 ~ 49세 이하 예비 청년부부(1명이상이 초혼)
무엇을 지원하나요
- 고흥군 관내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100만원) - 관외 지역 예식장·기타시설·야외 등에서 결혼식을 한 부부(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고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