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신안군농림축산어업

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26년 하반기 예정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
문의
해양수산과/061-240-840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신청서 작성

근거 법령

  • 수산업법(제9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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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