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형어선 노후기관 교체지원(융자)
소형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에게 융자사업의 발생 이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26년 하반기 예정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수산과
- 문의
- 해양수산과/061-240-84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소형어선 노후 기관을 사용중인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(연,근해어업허가, 마을어업, 양식장 관리선로 어선 운영자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융자사업 발생 이자 지원(3년간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각 읍, 면사무소 방문 신청 - 신청서 작성
근거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