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
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(소독제, 구충제 등)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읍면사무소 문의
- 담당 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자원과
- 문의
- 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60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(소독제, 구충제 등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필요한 서류
- 사업자선정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양식기반서류(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) - 신분증 사본
근거 법령
- 수산업법(제9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