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·광주 신안군농림축산어업

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

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(소독제, 구충제 등) 지원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읍면사무소 문의
담당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해양자원과
문의
신안군청 해양자원과/061-240-860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,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(신고)를 취득하여 새우양식을 경영하고, 자기부담 능력이 있는 새우양식어업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(소독제, 구충제 등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로 사업자선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

필요한 서류

- 사업자선정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양식기반서류(어업면허 또는 허가 또는 신고증) - 신분증 사본

근거 법령

  • 수산업법(제9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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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