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거노인 기초생활용품 지원
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사업목적 :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기초생활용품을 지원(설, 추석명절 총 2회) ※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추진 ○ 지원내용 - 수행기관 : 3개소(김천지역자활센터, 김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, 김천시노인복지관) - 사업량 : 3,308명 - 지원대상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문 신청 (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