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수당 지급
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김천시 사회복지과
- 문의
- 김천시 사회복지과/054-420-626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·하반기) 효행수당 지급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,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(한 주소지)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/하반기 각 25만원씩) 효행수당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