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
- 문의
- 출산장려팀/054-421-27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김천시로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실제 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내용 - 첫째아 300만원(축하금100만원, 매월 10만원 20개월) - 둘째아 500만원(축하금 200만원, 매월 10만원 30개월) - 셋째아 800만원(축하금 300만원, 매월 10만원 50개월) - 넷째 이상 1,000만원(축하금 400만원, 매월 10만원 60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-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
필요한 서류
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읍면동 비치), 신청인통장 사본1부.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