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검진 지원
신혼부부 등에게 풍진 검사료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
- 문의
- 모자보건팀/054-421-27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혼부부·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풍진 검사료 지원 - 신혼부부·결혼예정자는 첫 자녀 출산 전, 임신부는 임신 12주 이내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필요한 서류
① 본인 제출서류: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② 서류 상세요건: 결혼예정자는 청첩장,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8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9.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