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
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
- 문의
-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/054-421-274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지원대상 :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- 1차 : 임신 10주 이상 ~ 14주 미만 - 2차 : 임신 14주 이상 ~ 20주 미만 ○ 지원 내용 -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,000원 ※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※ 초음파 검사료, 진찰료는 제외(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) ○ 지원 절차 - 보건소 산모등록 -> 쿠폰발급 -> 산부인과 진료 ->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○ 구비서류 -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 - 신분증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(054-421-2741) ⇒산부인과진료(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)⇒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
필요한 서류
1.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(임신확인서 등) 2. 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, 제8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