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아기 돌봄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보건과
- 문의
- 김천시보건소/054-421-273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(예정)의 산모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○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만 신청 가능 - 신청기한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- 구비서류: 신분증, 산모수첩, 가족간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등
필요한 서류
○ 산모 본인 신분증 ○ 산모수첩 *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*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의7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