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
다문화가족 및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, 친정방문 항공비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행복과
- 문의
- 가족행복과/054-420-62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문화가족 및 일반시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방문 및 온라인 교육 ○ 결혼이주여성 친정방문 항공비, 부모초청 항공비 및 한국문화탐방비 지원 ○ 결혼이주여성 초기 입국자에게 행복도우미를 통해 사례관리 및 정보 제공 동 ○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임차료 지원 ○ 이용자 교통편의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○ 결혼이주여성 국적 및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○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김천시 가족센터(☏054-439-8280, 평화동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김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1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