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
기초생계.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영주시 복지정책과
- 문의
- 영주시청 복지정책과/054-639-631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·고 신입생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기초생계·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 ○ 지급기준 : 30만원/1인(동복 20만원, 하복 10만원) ※ 지원제외 : 특수학교(안동진명, 영명)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매년 해당자격 확인 후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