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월 12일까지 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
- 문의
- 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/054-639-60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 - 제외대상 ·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·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(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(2026년 보육료 단가) 0세-584,000원, 1세-515,000원, 2세-426,000원 ※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방문 신청 : 어린이집 방문 신청 (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,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)
필요한 서류
-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-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- 외국인등록증 1부 (보호자, 아동 모두 제출)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(보호자, 아동 모두 제출)
근거 법령
-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-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5.03.2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