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영주시보육·교육

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
외국인 아동(0~2세) 보육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월 12일까지 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 영주시 아동청소년과
문의
영주시청 아동청소년과/054-639-608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 - 제외대상 · 어린이집 미이용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아동 · 불법체류자 및 미등록자(아동 및 보호자 모두 체류기간 이내여야 지원 가능)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~2세 외국인 아동에게 정부 지원 보육료와 도비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서비스 (2026년 보육료 단가) 0세-584,000원, 1세-515,000원, 2세-426,000원 ※ 보육료 지원단가 및 시설 관리 등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 준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

- 방문 신청 : 어린이집 방문 신청 (보호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보육료를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영주시청으로 관련 서류 제출, 시에서 서류 최종 검토하여 지원)

필요한 서류

- 외국인 아동 입소 신청서 1부 -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- 외국인등록증 1부 (보호자, 아동 모두 제출) 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(보호자, 아동 모두 제출)

근거 법령

  •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  • 영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(제6조)

처음 등록 2025.03.21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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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