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상주시고용·창업

다문화가정 상담·취업보조 서비스

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
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북도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
문의
아이여성행복과/054-537-787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상주시가족센터 이용자 -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상주시가족센터 상담취업보조 인력(1명)을 통해 상담취업보조 서비스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상주시 가족센터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: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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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