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
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이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상주시 투자경제과
- 문의
- 상주시청 투자경제과/054-537-740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사업장 및 거주지의 주소가 관내에 있는 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 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(3천만원 한도) 이자 연 4% 범위 내에서 2년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없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받은 자에게 자동 지원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5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