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지원
출산(입양)가정 등에 출산장려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(출생 신고 시)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영덕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/054-730-682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○ 영덕군에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(자녀나이 12개월 미만) ○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출산장려금지원 - 첫째 : 월 20만원씩 2년간 - 둘째 이상 : 월20만원 3년간 - 첫돌 : 50만원, 초등입학금 : 5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-정부24온라인 신청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- 영덕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