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봉화군문화·환경

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연 1회(2월~3월)
담당 기관
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
문의
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봉화군청 방문 ○ 기타 - 우편

근거 법령

  •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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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