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사업기금 융자 지원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군민에게 신재생에너지 시설자금 융자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연 1회(2월~3월)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 새마을경제과
- 문의
- 새마을경제과/054-679-623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봉화군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봉화군민에게 시설자금의 90%이내(최대 1억원) 융자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봉화군청 방문 ○ 기타 - 우편
근거 법령
- 봉화군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