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포장재 지원
지원대상 임산물 재배임가에게 포장재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
- 문의
-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임산물(표고, 오미자, 송이, 산양삼 등)재배 임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단기소득 임산물 포장재 구입비 5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봉화군청(산림소득자원과)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
근거 법령
-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