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생산단지조성지원
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에게 간벌, 가지치기 등 인건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1월 초~ 중순(문의 바람)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
- 문의
-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송이산주 또는 송이산 임차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간벌, 가지치기, 하층식생정리, 지피물제거 소요 인건비 5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봉화군청(산림소득자원과) 방문 신청 - 자부담 50%발생,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
근거 법령
-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