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북 봉화군농림축산어업

표고원목(배지) 지원

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표고원목, 배지, 톱밥 구입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매년 6~7월 신청(다음년도사업)
담당 기관
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
문의
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표고버섯 재배 임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표고원목, 배지, 배지용톱밥 구입비 50%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- 자부담 50%발생,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

필요한 서류

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

근거 법령

  •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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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