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고원목(배지) 지원
표고버섯 재배 임가에 표고원목, 배지, 톱밥 구입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매년 6~7월 신청(다음년도사업)
- 담당 기관
- 경상북도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
- 문의
- 봉화군청 산림소득자원과/054-679-63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표고버섯 재배 임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표고원목, 배지, 배지용톱밥 구입비 50%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 산업팀 방문 신청 - 자부담 50%발생, 대상자 확정을 위한 심의절차 있음
필요한 서류
봉화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
근거 법령
-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