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사천시보건·의료

치매검사비지원

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면 치매검사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경상남도 사천시 질병관리과
문의
사천시치매안심센터/055-831-587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소득재산 조사 중위소득 120% 이하에 해당하며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에서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만 60세이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기준 120%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진단검사 15만원 감별검사 8만원 검사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불필요 *협약병원에서 진담검사 또는 감별검사 시행 후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비용청구*

필요한 서류

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대상자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 등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(제12조)

처음 등록 2022.07.11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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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