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검사비 지원
만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치매 감별검사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860-869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- 만 60세 이상, 기본 중위소득 120%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(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치매 감별검사 :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, 뇌 영상촬영 등 지원 ※ 1인당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,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서류 :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, 주민등록증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의2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