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(1인 40만원 한도,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55-860-8931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%이내인 자(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외래치료 지원 -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※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 서류 : 진단서 또는 처방전,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(제79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